지정차로 준수하는 운전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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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준수하는 운전자 되길
  • 김광선
  • 승인 2016.0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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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 김광선

고속도로에서는 사소한 운전부주의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불행한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각 차로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해 놓고 있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도 부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정차로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수하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1차로는 항상 앞지르기 차로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및 적재중량 1.5t이하인 화물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 적재중량이 1.5t 초과하는 화물차,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운행속도가 비교적 느린 차량이 각각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있다. 그건 편도 2차선 이상의 경우 간혹 차로상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없다며 1차로로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행위이다. 이는 엄연히 지정차로 위반이 된다. 1차로는 명백히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주행차로이기 때문이다. 주행시에는 2차로를 선택해야만 한다. 또한 항상 같은 차로상에 선행하는 차량이 서행 등의 이유로 상위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지르기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차량이 운행하던 차로로 신속하게 복귀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한 후에도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위차로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 인해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적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항상 이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다. 각각의 차로마다 운행이 가능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차로의 운행을 지키는 운전자가 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준수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에 운전자들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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