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그 치명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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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난폭운전, 그 치명적 위험
  • 장일석
  • 승인 2016.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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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경사 장일석

누군가 당신에게 감정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리 유쾌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감정 대칭에 있는 이성적이라는 표현에 비하면 그리 호감가는 평가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뒷담화' 소재가 되거나, 인간관계에서 기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공권력에 의해 제재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도로 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안기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여 최대 징역 1년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을 난폭운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방문 신고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전용 신고창을 마련하고, 국민신문고 신고도 가능하게 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흰색 커튼 뒤 할머니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이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마을을 내다보다가 공동체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를 했다. 그러다보니 마을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신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흰색 커튼 뒤 할머니'가 되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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