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적극실천으로 어린이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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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적극실천으로 어린이를 보호하자
  • 김광중
  • 승인 2016.0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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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감 김광중

2013년 3월경 4살 된 남자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세림이법’, 현재 시행중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다시금 법의 도입 취지를 생각해 보자.

세림이법 내용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통학차량 출발 전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 후 출발,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반드시 동승, 어린이 통학차량운전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어린이들 승.하차 시 차량의 사각지대에서의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뒤따르는 차량, 옆차선 운행 중인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하고, 편도1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도 일시정지 해야한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실천하면 되는 사항이다. 사고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운전들의 안전의무위반 불이행과 승.하차 시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의식과 주의를 기울인 실천일 것이다. 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더 이상 미래의 꿈나무들이 다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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