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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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는 범죄행위
  • 박지환
  • 승인 2016.0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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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순경 박지환

위급한 범죄나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2는 긴급전화인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범죄 하면 생각나는 번호인데 잦은 허위, 장난, 시비성 욕설 신고전화로 인해 경찰력낭비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매년 1만여 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각종 범죄 발생시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제지하여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 경우 허위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범죄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경찰 업무 민원전화는 182번,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안내에 대해서는 110번, 불법주차·소음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은 시청이나 군청 민원센터 120번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112신고전화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생명과 같은 전화 이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나와 내 가족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허위 장난신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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