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순경 박지환
위급한 범죄나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2는 긴급전화인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범죄 하면 생각나는 번호인데 잦은 허위, 장난, 시비성 욕설 신고전화로 인해 경찰력낭비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 경우 허위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경찰 업무 민원전화는 182번,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안내에 대해서는 110번, 불법주차·소음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은 시청이나 군청 민원센터 120번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112신고전화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생명과 같은 전화 이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나와 내 가족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허위 장난신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