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선 후보, "소녀시대 뮤비 무단사용" 공개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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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선 후보, "소녀시대 뮤비 무단사용" 공개답변 요구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5.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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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량 ‘소녀시대’ 저작물 무단사용(?), 공개 질의
박 후보 선거사무실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공개장소서 상영 사실인지 공개 답변 촉구

소녀시대측에 대가 지불했는지, 아니면 저작권 무단 도용인지 여부 밝혀라 질의

 
 

박규선 전북교육감 선거사무측이 26일 오근량 후보측에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후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세차량을 이용, 후보와 관련한 홍보 동영상만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근량 후보는 지난 20일부터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방영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84-3939)의 답변이 있었고, 현재 단속반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후보는 이와 관련,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녀시대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출연료 등이 가장 비싼 그룹 중 하나”라며 “오 후보가 과연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뮤직비디오를 유세차량과 홈페이지에 사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제(25일) 저녁까지도 오 후보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져 있던 뮤직비디오가 오늘 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동영상이 왜 사라졌는지도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박 후보측은 “교육감은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도덕성’이 생명”이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도덕한 사람이 전북교육의 수장이 되는 것을 도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후보측은 “만약 오 후보가 ‘소녀시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며 “논문 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는 오 후보가 만약 소녀시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면 자녀들의 미래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거듭 공개답변을 촉구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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