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27일부터 공표 금지
상태바
여론조사 결과 27일부터 공표 금지
  • 투데이안
  • 승인 2010.05.2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2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인 6월2일 오후 6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인 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2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m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의 선거일출구 조사라 하더라도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조사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