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5일 민주당 전북 전주 A 광역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B씨가 경선 당일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당원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경선 과정에서 B씨가 지인의 차량 3대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일로 A 후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 후보에 대해서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3일 A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당원을 동원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57조5항 등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등의 매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의 징역형과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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