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학원차량 사고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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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학원차량 사고에 행정처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1.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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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학원차량을 운행하다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대상해를 입을 경우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진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학원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입법예고안에 신설됐다.또 학원연합회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건전한 학원운영을 위한 노력이 모든 학원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및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개인정보 보호 일환으로 학원등록 및 신고시 행정서식에 기재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도 수정·보완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각종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TF팀은 총괄팀과 외부청렴도 개선팀·내부청렴도 개선팀 등 3개 분야로 이뤄지며, 강도 높은 개혁책을 마련하게 된다.이처럼 TF팀이 가동되는 것은 내부 청렴도는 높은 반면에 공사관리와 학교급식·방과후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청렴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부패취약 분야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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