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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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심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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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총4건 중 원안수용3, 재자문1 결정
전주시는 지난 19일 2016년도 제1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의안건 3건은 ‘원안수용’됐으며, 자문안건 1건은 ‘재자문’ 결정이 내려졌다.첫 번째 심의안건은 덕진구 전미동2가 1332-2번지 일원에 대한 ‘전주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유수지) 결정(안)’으로 원안수용 됐다.대상지는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해 지난 2010년 2월 전미동 진기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저지대의 침수피해방지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방재시설(유수지)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이다.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으로는 국·도비 지원 등 예상사업비 252억원 정도로, 유수지시설 면적 4만4,414㎡, 시설용량 4만㎡, 높이 1.2m로 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두 번째 심의안건인 완산구 삼천동3가 764-5번지 일원에 대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도 원안수용키로 했다. 이 사항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광역쓰레기매립장 간 도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중복 결정돼 있는 발전시설 전기공급설비 일부를 제척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심의안건인 주택법에 따른 ‘서완산동 따박골지구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안)’도 원안수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심의 내용은 개발행위면적 12,040㎡로 건축계획은 아파트 4개동, 지하2층/지상14~17층, 전용면적은 85㎡미만으로 총 248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또한 덕진구 송천동1가 543-13번지 일원의 ‘전주 도시계획시설 소로2-914호선 폐지(안)’에 자문사항 안건이 다뤄졌으며, 자문결과 도로 폐지 시 주변 건축물의 적정성 및 이용 실태 등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로 ‘재자문’결정이 내려졌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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