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개정…개별 항공권 마일리지 적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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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개정…개별 항공권 마일리지 적립 폐지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1.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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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출장 시 개인별로 적립해오던 항공권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괄 구매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근거 등을 마련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용실적에 따라 확보한 항공권 구매권한을 활용해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출장 시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등 행정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이 국외 출장 중 사망할 경우 원활한 처리와 수습을 위해 유족여비 지급 대상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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