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총 778억원을 들여 농어촌의 주택 1,300여 채를 개량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을 늘렸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한도액을 감정평가액의 70% 범위에서 실제 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도 기존 2.7%에서 2.0%로 낮췄다.
고정금리뿐 아니라 변동금리로도 대출할 수 있어 해당 농어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무주택자에게는 7천만원(구입 면적 660㎡ 이내)까지 토지 구입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에게는 총 150㎡ 이내의 집을 짓도록 융자해준다.
이런저런 지원이 필요하면 2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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