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장 임종근
전주시 동산동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 도중 개인이 건설사 면허를 빌려 신축하고 이를 알면서 또는 모르고 묵인한 덕진구와 감리자의 감리부재가 병신년 새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이다.
위법·탈법이 판 친 현장은 동산동 574-3번지 외 5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신축현장 일부는 이미 대형마트가 입점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시쳇말로 전등에 불만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 마트 관리자는 대표자의 이름을 따 JH마트라고 했다. 아직 대형 간판은 걸지는 않았지만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사용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는 책상하나라도 들여 놓으면 당장 사전입주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곳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탈법을 밥 먹듯하니 전주시 건축행정을 탓할 수밖에 없다.
감리자 역시 한 통속인 것 같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감리행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이 면허를 빌려 공사하고 있는데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감리자는 더 이상 감리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남의 귀중한 재산을 빌려 외상건물을 짓고 이제와 “돈 없다”며 오리발 닭발이다. 이게 무슨 ‘무법천지’란 말인가.
이 정부들어 4대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안아무인’식으로 도급업체를 울리는 폭거 역시 4대 폭력에 해당할 것이다. 사법당국의 강력한 사법권의 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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