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여성가족부 주관하는 ‘2015년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인증기관을 신청해 여성가족부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 실행제도(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시 부여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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