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시 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신고내역 안내
완산구는 차량등록 시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납세자에게 신고내역이 기재된 안내문을 지난 22일 우편 발송했다.
안내문은 2015년 11월에 신규 및 이전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2,132명 중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신고한 575명이다. 차량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로 납세자가 신고과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소 신고에 따른 탈루액을 대리인 등이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취득세 신고내역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세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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