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차량취득세 탈루차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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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차량취득세 탈루차단에 나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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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시 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신고내역 안내

완산구는 차량등록 시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납세자에게 신고내역이 기재된 안내문을 지난 22일 우편 발송했다.
안내문은 2015년 11월에 신규 및 이전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2,132명 중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신고한 575명이다. 차량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로 납세자가 신고과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소 신고에 따른 탈루액을 대리인 등이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취득세 신고내역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세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번호, 신고한 차량 취득가격, 과세표준, 취득세액을 표기하여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취득신고가 정당하게 신고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대리인의 허위신고를 차단,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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