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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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5.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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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 7일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한 국민기초수급자 계속 보호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부안군수를 위원장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기피하는 양자 또는 이혼한 전처의 자녀 등 가족관계 단절이 확실한 가구에 대해 계속 보호를 결정해 법적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이 탈락될 위기에 있던 가구를 구제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과 사망의 이유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가 불가능한 가구에 대한 결손 처분을 의결했다.

김종규 군수는 “가정사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억울하게 탈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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