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11월 27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외쇼핑몰을 통한 국내배송건수가 단 2일(11월 27~28일)만에 약 4만건으로 알려져 그만큼 국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이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피해 499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변용품 관련 이 38.5%로 가장 많았다.
그 중 품질(물품/용역)이 129건(25.9%)로 가장 많앗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13건(22.6%)이었다. 국제전자상거래 피해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46.9%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에 해당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인도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제17조)는 제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이용시 먼저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인증마크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쇼핑몰을 선택하는 게 좋다.
결제시에는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인터넷 거래시 계약사항 및 상품 표시·광고 창을 출력해둔다. 만약 청약철회 요청시 추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된다. 특히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전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후 소비자 정보 및 상담을 필요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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