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자동차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박탈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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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자동차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박탈감 크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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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고액자산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도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 1만4,663명이 271억 1,58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았다.

또한 이처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가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9,034명이 189억 7,941만원을 돌려받았고, 2013년에는 1만46명이 207억 9,972만원, 2014년에는 1만4,663명이 271억 1,582만원을 돌려받았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전월세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3주택 이상 피부양자가 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금까지 환급받는 현실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즉 다주택 피부양자의 건보 무임승차는 전세와 자동차에도 보험료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박탈감만 키워줄 뿐이다.
현재로서는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할 뿐이다.
한데 정부가 고소득, 고액 자산가를 의식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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