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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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 일제조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8.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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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생활복지과는 기초연금 대상자중 비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7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산정 시 국세청 비상장 주식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6,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70%에 한해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비상장주식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에 의존해 왔고,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등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출한 기초연금 대상자 중 비상장주식 보유자(전라북도 374명 중 덕진구 45명)에 대해 8월 기초연금 급여지급을 일시정지하고, 개인별 상담 및 자료소명 등 정확한 조사 실시 후 지급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한편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투명성을 높이고, 복지수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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