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도 학점 취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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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도 학점 취득가능하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8.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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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6학점, 연간 최대 12학점 취득 가능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사진)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도 ‘군 이러닝(e-learning, 사이버 학습시스템)’으로 대학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이러닝시스템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한 사람은, 이러닝시스템 참여대학에 군 휴학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한 학기에 6학점, 연간 1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수강신청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병무청 복무관리포털사이트 사회복무요원·복무교육 나라사랑포털 군 이러닝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야간대학 수학이 가능하지 않는 만큼, 복무 중에도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복학 후 학점 취득 부담도 덜 수 있는 이러닝시스템을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을 통해 대학의 수강신청기간 중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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