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당 6학점, 연간 최대 12학점 취득 가능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사진)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도 ‘군 이러닝(e-learning, 사이버 학습시스템)’으로 대학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이러닝시스템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한 사람은, 이러닝시스템 참여대학에 군 휴학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한 학기에 6학점, 연간 1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야간대학 수학이 가능하지 않는 만큼, 복무 중에도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복학 후 학점 취득 부담도 덜 수 있는 이러닝시스템을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을 통해 대학의 수강신청기간 중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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