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최원석)는 안전띠착용율 향상을 위해 6월중 안전띠미착용자에 대하여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완주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운전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 조수석 탑승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교통사고 현장을 나가보면 사망자나 중상자 중 일부는 안전띠만 착용했더라도 생명을 구했거나, 큰 부상을 입지 않았을수도 있을 사건이 많다”며 “경찰의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안전띠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끈’이라는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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