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안전띠미착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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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안전띠미착용 집중단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5.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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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경찰서(서장 최원석)는 안전띠착용율 향상을 위해 6월중 안전띠미착용자에 대하여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완주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승차자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승차자 모두가 착용해야 한다.
 운전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 조수석 탑승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교통사고 현장을 나가보면 사망자나 중상자 중 일부는 안전띠만 착용했더라도 생명을 구했거나, 큰 부상을 입지 않았을수도 있을 사건이 많다”며 “경찰의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안전띠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끈’이라는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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