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소, 기초질서 확립
덕진구 세무과는 12일부터 양일간 구·동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부터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시작하면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일제 발송하고 4월말까지 자진납부를 당부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전격 영치를 실시했다.
이에 김상용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체납차량은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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