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대형버스, 트럭, 특수화물 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을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 이외에 주택가 공한지 및 주요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한 시내·외버스, 택시(개인·법인),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인 경우 시내·외버스, 택시(일반·개인)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인 경우 20만원, 화물자동차인 경우 일반화물은 20만원, 개인·용달화물은 10만원이다.
이에 안병수 완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선진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4월 집중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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