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불법광고물 없는 전국 관광명소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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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불법광고물 없는 전국 관광명소로 조성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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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 조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전주시 완산구는 한옥마을 일원을 지난해에 이어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는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6일부터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한옥마을은 2011년 전주시 고시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살리는 보전권역으로 관리하면서 옥외광고물의 규격, 수량, 표시방법 등을 제한, 품격 있는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간판은 적극적인 자진정비 계고 조치를 시행하고 상가 업주를 통해 교체 또는 철거 유도를 하는 한편, 불법 간판 계도기간까지 자진정비 미이행 업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지난 해 8월부터 한옥마을 간판 346개소에 대한 자진 정비를 추진하여 왔고, 각종 불법적인 상업광고물로 가로 미관을 해치고 한옥마을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배너,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167건을 정비한 바 있다.
따라서 한옥마을에서 불법 간판이 근절될 때까지 분기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화·목요일을 유동 광고물 중점정비의 날로 지정, 지속 추진하고 수시로 기습적인 단속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완산구 생태도시과는 “전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전주의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넘치고 다시 찾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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