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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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범죄행위이다
  • 권학주
  • 승인 2015.03.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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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팀장 권 학 주

OECD국가 중 노령화 지수가 가장 빠른 국가가 한국이라는 통계는 이미 나와 있다. 노인 노령화가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행위가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노인학대는 가족내의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기   보다는 은폐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신고의무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상담원, 119구급대원 등이다.
노인학대의 법적 의미를 보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범죄행위이다. 노인을 학대하면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것이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성적 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유기는 보호자 되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이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다.

노인학대의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전국적으로 노인전문보호기관이 있으며 전국 공통번호(1577-1389)호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인권을 위한 “노인학대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구성원들과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노인복지 정책 확대, 학대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
요새는 효자, 효녀, 효부라는 말이 왠지 어색해진지 오래 되었다. 자녀의 학대와 가족의 부양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극단적인 결정내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사회적 관심과 가족 구성원간 사랑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내 부모를 소홀이 대하면 자식에게 내가 홀대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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