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내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7.5%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1월에 연납 신청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소유기간별 자동차세를 계산해 환급해 준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