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상태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김병기
  • 승인 2015.03.05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김병기

   경찰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1.29 시행, 신고기간 6개월)으로 오는 7.29부터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행될 단속항목은 이와 같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의 경우는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통학버스 내 어린이안전띠 미착용은 6만원, 안전교육 미이수의 경우는 운영자와 운전자 모두가 각 8만원의 과태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범칙금의 경우도 각 항목마다 금액이 올라갈 예정이며 위방행위는 보호자 미탑승·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어린이 승하차시 일정지후 서행 등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하기 위한 차량은 황색으로 차량 외부를 도색하고, 앞·뒤에‘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앞·뒤면 상단에 적색-황색 표시등을 설치해야 하고 좌측 옆면 압부분에‘정지표시장치’를 부착해 어린이 통학버스임을 한 눈에 알아볼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들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통학버스와 함께 도로를 운행할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양보운전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단지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하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을 품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의 생명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꿈이다.
   무럭무럭 자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를 위해,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더 큰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


☆ 다음은 중요하고 간단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와 관련 Q&A
Q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하여야 하는 교육시설은? 
A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입니다.
    ※ 합기도.해동검도.국선도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학원이 아닌 교습소 등은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로 볼 수 없음
       다만,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가능


Q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하나? 

A  ①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교통안전공단) →
    ② 구조.장치 변경 작업(자동차정비업자) →
    ③ 구조변경 검사(교통안전공단) →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경찰서 민원실)
Q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A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 자동차이며, 교육시설에서 통학버스로 구조 변경 및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하면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Q 교육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정기적인 야외 활동 등에만 사용하고 통학 용도로는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유아가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장착하여야 하나요?
A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는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도 가능 합니다.
Q 언제부터 단속이 되나?
A 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단속할 예정임.
Q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은?
A 경찰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