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15년도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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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5년도 쌀 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접수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3.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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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드리는 직불금 신청하세요

임실군이 지난 2일부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2015년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임실지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단,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은 3월 31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서 통합신청서(읍ㆍ면에서 배부)를 제출해야 한다.

 

  작년에는 읍ㆍ면과 농관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금년에는 읍·면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여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동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금년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농업 직불금은 종전과 같이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40만원이 지급되며, 금년도에는 밭고정 직불금이 신설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모든 밭작물)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해 휴경을 하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읍ㆍ면 경지율이 22% 이하,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 법정리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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