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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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손주현
  • 승인 2015.03.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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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계 경사 손주현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인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위를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유럽연합(EU)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북한인권을 감시하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만 북한이 두려워 인권법을 만들지 못한 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북한 인권은 유엔총회가 김정은을 포함한 인권탄압 주체들을 국제형사재판정에 세우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보리에 회부했다. 유엔안보리는 앞으로 3년간 북한을 감시하며 인권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살인적 인권상황에 눈감아 왔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2005년 여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0년째 표류해오고 있다. 반대 이유는 “북한을 자극한다” 는 다소 황당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김씨 3대 독재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대단히 열악하여 상황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둘째,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었으며 2013년에 북한인권보고서가 UN에서 채택되었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정권유지로 악용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이 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고 셋째,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이 더욱 잦아질 우려가 있으며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시 북한정권이 탈북자의 방지를 위해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유명무실해지고 둘째, 일단 헌법상으로나 북한이 불법국가이지,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나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텐데 아예 다른 통치에 놓여있는 나라에게 외국에서 인권법을 세워봐야 아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자극만 할 뿐 실효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셋째, 결정적으로 미국?일본은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은 북한 바로 코 앞이라 안보위협이 더 심해지며 탈북자의 증가로 인해 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복지를 떼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반발이 발생하여 국론분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경제, 정치, 인권, 역차별 문제 등과 같은 복합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염두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소식에 따르면 2020년까지 무려 1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라는 불길한 분석이 제시되는 등 북한의 극악한 핵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래저래 북한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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