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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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2.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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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기여

설 명절을 맞아 전주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등 도내 1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임시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도내에는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연중 주정차 허용시장 9개소를 비롯해 한시적 주차허용시장 3개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한편, 도내 한시적 주차허용시장은, 장수시장(장수), 반딧불시장(무주), 삼례시장(완주)이고 연중 주차허용시장은, 모래내시장(전주시), 대야시장(군산시), 북부시장(익산시), 칠보시장(정읍시), 고산시장, 봉동시장(완주군), 상하시장, 무장시장(고창군), 부안시장(부안군)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이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4년 1월 신규로 연중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25.5%, 매출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을 맞아 일정기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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