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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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2.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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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생활복지과는 오는 2월26일까지 1,826세대의 기초 수급자와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유지를 위한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보상급여와 같이 가액정보가 있는 소득·재산 18종 자료는 자동으로 갱신되어 반영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2개 기관으로부터 보수월액, 국세청 소득자료, 재산세 및 금융정보 등 59종의 변동자료를 제공받아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15년 3월분 복지급여액에 반영하게 된다.

구는 이번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급여감소 및 자격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2월중 사전통지와 충분한 의견청취와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며, 자격변동가구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은 “2010년 이후 10번째가 되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는 철저한 조사 후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세대는 최대한 보호하는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을 펼쳐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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