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고창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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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고창주민설명회
  • 김종성
  • 승인 2015.0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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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지역주민 갑상선암, 핵발전소 손해배상 책임있다’는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한수원을 상대로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고창지역에서도 담당 변호사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영광핵발전소, 갑상선암 공동소송 고창주민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며, 갑상선암에 걸린 해당 주민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은 지난 1월초부터 ‘영광핵발전소, 갑상선암 고창지역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해왔고, 최근까지 갑상선암에 걸린 3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문의 및 가접수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일 설명회는 ▲ ‘핵발전소와 갑상선암’ 윤종호(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 ‘공동소송의 의미와 향후 진행 계획’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직후 현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서영은·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가 담당하고 있고, 변영철 대표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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