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불법광고물 없는 명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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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불법광고물 없는 명소 조성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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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 조성위해 분기별 중점정비 나서

완산구는 한옥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 옥외광고물 없는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분기별 중점정비할 계획이다.
금년 1월부터 새로이 발생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해 고정광고물 8개소에서 유연성원단(아크릴) 사용 등 고시 위반사실을 적발, 자진정비 계고장을 발부했다.

계도기간까지 자진정비가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불법적인 상업광고물로 가로 미관을 해치고 한옥마을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수막, 배너,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128건을 정비했다.
완산구는 한옥마을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분기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화, 목 2회 중점정비의 날을 지속추진하고 수시로 기습적인 단속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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