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주차대수가 5대 이상인 신규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실명제를 운영한다. 현재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대부분 지상 1층 건축물 내에 위치해, 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덕진구는 신규 건축허가 통지시, 건축물의 주 출입구나 부설주차장 부근에 관리인 및 주차면수 등을 표시한 관리실명제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협조요청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에 신현택 덕진구청장은 “부설주차장 표지판 설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게 되어 건전한 주차문화에 기여하여“사람이 우선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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