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은 곧 양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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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은 곧 양심 방치!
  • 조성진
  • 승인 2015.01.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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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차량을 버리는 이른바 ‘무단방치’ 차량이 늘고 있다. 대부분 각종 과태료 체납 및 채무로 인해 차량이 압류상태이거나 차량 매수 후 명의이전 불이행, 검사미필, 대포차 등 불법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외딴 곳에 버리거나 허위로 도난신고하는 차량들이다.

 

□ 폐차직전의 차량을 무단방치하게 되면 주민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상 많은 장애를 일으킨다. 교통장애와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빼앗고 흉물이 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단방치 유형에는 노상에 마음대로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는가하면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차량을 버려둔 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도 무단방치 차량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접수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여도 해결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

대부분의 방치차량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만큼 매우 노후됐거나 자동차세 체납.매매거래 후 소유자 이전 등록을 확실히 하지 않아 어마어마한 범칙금이 누적된 차량들이다.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유주를 모를 경우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 또는 매각처리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된다.

 

□ 노후차량을 방치하는 양심없는 행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련당국은 자동차세의 체납방지에 힘쓰고, 단속의지를 확실히 해 자연환경 오염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 도로나 공터에 차량을 무단방치하여 양심마저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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