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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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 되어야
  • 이은석
  • 승인 2015.01.1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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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은석

범죄발생시 신속하고 발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신고자의 올바른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

절도, 강도, 납치, 폭력... 등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장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뭔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112는 들어봤는데 왠지 멀게만 느껴지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범죄신고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 노출되었을시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의 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첫 번째는 사건, 사고의 정확한 위치 알려줘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동, 호수까지 상세하게 말하고, 대략의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여기 00아파트 앞인데요”가 아니라“여기 00동 00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된다.

 

사건, 사고 발생지점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 도로명주소 표지판 확인, 주변 큰 건물의 건물명, 가까운 가게의 간판명이나 상호, 전화번호, 전봇대에 적힌 관리번호, 공중전화부수에 설치된 전화번호를 알리고, 산에서 조난시 산악표지판을 찾아보고, 고속도로의 경우 시점표지판 및 진행방향, 스마트폰 위치확인서비스 활용하여 알려주면 된다.

 

두 번째는 사건, 사고의 현재상황 알리기...
 

사건 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이 발견하기 쉽도록 피해자의 인창착의나 외형적 특징을 간략히 알려주는 것도 좋다. 용의자가 도주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도주수단과 도주방향 등을 얘기 해 주면 빠른 검거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전화로 힘든 상황에서는 문자 신고도 가능하며 여성, 아동용 112긴급신고 앱 및 112-긴급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바른 112신고도 중요하지만 경찰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허위신고는 절대 안 된다.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의한 처벌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된다면 현재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112신고 총력대응과도 부합하여 더욱더 범죄 예방과 검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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