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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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할 수 있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1.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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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기준 인사부서에 복직 신청 내면 돼
-요양 등 이유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가능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게 시행했던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는 규정을 신설, 전국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 전 사전에 인사부서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 의사를 표하면 된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사용이 가능해지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교원의 출산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았던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기존 일부 경조사만 허용했던 것에서 △병가·연가 모두 소진 후 요양 △공무 외 국외 여행 △ 대학교·대학원 출석수업 △ 기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교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있지만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을 주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이 규정들을 개정해달라고 6월부터 공문 등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왔다.

국가공무원과 교원 간의 복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복무는 휴가·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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