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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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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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확보, 가구당 2천만원 한도로 최대 6년간 지원

전주시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안정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2011년도에 140가구 5억원, 2012년도에 96가구 3억3400만원, 2013년도에 142가구 5억8300만원, 2014년도 134가구 6억66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2015년도에도 시는 전라북도와 재원 분담(도비 40%, 시비 60%)으로 6억6600만원 예산을 확보, 100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이다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임대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본인부담)을 제외한 잔금으로 하고 가구당 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로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로서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222-1000), 각 동주민센터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281-24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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