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완산구청 3개소와 동 주민센터 2개소 총 5개소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해 지난 해 12월 중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번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부에 국한되어 운영하던 신용카드 납부제를 세외수입인 증지수입까지 확대해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민원수수료 단말기의 설치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위생민원 수수료와 같은 신고민원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은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방문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주민과 늘 함께하는 완산구를 구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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