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아동학대에 종언을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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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아동학대에 종언을 고한다!
  • 조성진
  • 승인 2015.01.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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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 흔히 ‘학대’라 함은 그저 아동에게 신체적, 성적폭력을 가한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저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 친권자로서 자식에 대한 교육차원의 체벌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학대’에 해당된다. 부모가 게임에 빠져 아동을 돌보지 않고 방임, 결국 굶겨 죽인 사례 또한 학대로 볼 수 있다. 하루 걸러 한번씩 나오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세상 이야기에 누구나 한번쯤 가슴을 쓸어내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랑의 보금자리라 일컬어지는 가정에서조차 이토록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아이들의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인가. 
 
 
 
□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는 사회 전체의 공분을 일으킨다. 보육교사, 초.중등 교직원, 의료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이돌보미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처벌 관련)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 학대 현장에서는 의무마저 외면해 왔던 게 현실이다. 심지어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무지와 열악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지난 9월부터 아동(18세 미만)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되었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동학대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보니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이 시작되더라도 감정이 격해지면서 강도 높은 폭력으로 변질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폭력에 둔감해진다. 또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공론화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일도, 집안일도, 훈육도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 시스템의 부재로만 치부하지 말고 바로 내 문제, 내 가족과 이웃의 문제임을 자각, 외면하지 말고 또한 주변의 아동학대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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