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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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 임남균
  • 승인 2014.1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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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파출소 경위 임남균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아이들을 ‘훈육’을 핑계로 때리고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가정 내의 훈육이 아닌 중대한 범죄이다.

학대 가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69.4%로 대부분이었고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 내’가 79.7%로 가장 많았다.

이런 조건은 학대받는 영유아가 교사 등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될 가능성이 낮아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단 뜻이기도 하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등의 경우가 있다면 1588-1391로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난 9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학대로 아동을 죽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라는 것으로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즉시 출동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아동 학대와 방임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물론 정신지체와 언어장애를 수반하기도 하고, 불안과 불신, 병적 대인관계, 공격적, 파괴적 행동,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휴유증을 남긴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족간의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회와 국민전체의 주의 깊은 관심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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