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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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 이창기
  • 승인 2014.1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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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선거결과가 나온지는 오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분석은 시민의 몫이고 분석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이 분수령이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약한 지방자치정당공천제 폐지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야당마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을 뿐 아니라 지켜내지 못했다.

지방자치 20년간 중앙정치예속과 정당공천제로 인한 비리와 부조리는 난무할 뿐 아니라 국민은 정당공천제 폐지하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다고 대다수 국민이 원했건만 정치권은 외면하고 말았다.

처음부터 국민에 대한 기만이요 사기극이었다.

6개 선거를 하루에 치르는 지금의 선거형태로서는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 복잡한 선거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라는 요구는 극히 비현실적인 요구였다.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국 유권자는 정당위주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분은 정당밖에 없다.

이런 정당위주의 선택으로 여러개의 선거를 마치 하나의 선거를 치르듯이 하나를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식의 비합리적인 선거행태가 나타났던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년의 지방선거때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셈이다. 하루의 선거일에 6개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은 반 민주주의적 시스템임에 분명하다. 시민의 선택권을 말살해버리는 정치적 원시주의이다. 단순히 선거에 드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번에 여러선거를 치러야만했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지방자치에서 낭비되는 사회적비용 역시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가장 큰 문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동일한 당으로 싹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이미 많이 나와있다.

동일지역의 단체장 정도면 같은 당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과연 모두가 같은 정당 소속인 상황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같은 날에 뽑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이며 기초단체후보까지 정당공천을 하므로 발생하는 큰 문제점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선거를 보면 “견제심리”가 있어왔다.

총선에서는 야당에게 표를 더 주려는 국민정서가 있어 왔고 이는 의회의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그런 점에서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의 분리는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결국 여섯 개의 같은 날 모두 치르는 현재의 선거방법은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라도 나누어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 후보 정당 공천제도 다시 검토하는 등 선거법개정에 대한 제안과 주장은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전개 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잘못했다고 다음 선거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미덥지 않다면 시민이 직접 나서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야한다.

지금과 같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회마저도 자치단체에 비판의 날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특히나 시민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자치단체 예산 감시활동, 공약 실행 평가활동, 의회 의정 감시활동 등의 시민참여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며 주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관변단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을 기초의회의정활동 모니터링을 기존 조직을 전문화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더불어 그러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민의 힘으로 풀 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수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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