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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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 실시
  • 김종성
  • 승인 2014.1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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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가 1일 2층 회의실에서 경찰 통역요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어,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등 각 언어권별 14명으로 구성된 민간인 통역요원을 상대로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를 알기 쉽도록 해석했다.

또한 통역요원 운영의 취지 및 준수사항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통보의무 면제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해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역요원의 올바르고 신속한 통역시스템을 통해 체류 외국인을 보호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동남아권 통역요원은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며,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그들이 한국사회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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