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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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내용 홍보
  • 김종성
  • 승인 2014.11.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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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된다.
앞으로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법인세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고창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법인 지방소득세의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 내국 법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안내, 전자신고 개선사항 등이다.

군은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와 지역 광고판을 적극 활용하여 미리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도 종전보다 많아짐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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