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원연합회(회장 박종덕)는 14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은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면서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이 밤늦게 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방에서의 교습시간 제한은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학원연합회는 "밤 10시까지 학원 운영을 제한하면 하교가 늦은 고교 1~2년생은 학원을 다니지 못해 과외 등으로 몰려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없다"며 이같은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밖에 연합회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교육청과 학부모 단체, 언론사, 학원연합회가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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