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시민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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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시민건강 보호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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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어린이집, 찜질방, PC방 등

인간의 하루 물질 섭취량은 공기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실내공기의 비율이 80~90%를 차지하며 실내오염물질의 폐전달율은 실외오염물질의 1,000배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각종 알러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저온현상으로 실내활동이 잦아져 의료기관, 어린이집,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11월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다.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100병상이상 병·의원이 해당되고,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개인어린이집과 영업장 1,000㎡ 이상의 목욕장 업이 해당된다. 그 밖의 일정면적 이상의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 주차장, PC방, 도서관, 산후조리원도 해당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내에 총 243개소의 관리대상 업소가 있다. 의료기관 63, 어린이집 101, 대규모점포 12, 학원 2, 찜질방 15, 영화관 7, 주차장 25, PC방 8, 도서관 등 10개소가 법률의 규정에 맞게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를 쾌적한 공기질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어린이집은 평방미터 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이고, 그 밖의 시설은 ㎡당 150마이크로그램 이하 이다. 이산화탄소는 모든 업종이 1,000피피엠이하, 폼알데하이드는 ㎡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일산화탄소는 실내주차장 25ppm이하이고 모든 업종이 10피피엠이하 이다.
이와 같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업소는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자에게 맡겨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주시에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군(해당업종: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은 연1회 측정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환경보전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과 보수교육(신규교육 일부터 3년마다 1회)을 받아야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교육 등 소유자등이 법에 정해진 내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 최소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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