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도시 전주, 이제 주민이 지키고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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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도시 전주, 이제 주민이 지키고 만든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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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대안경제

전주시는 새로운 경제체계인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 전주형 사회적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주사회적경제통합지원TF팀 임경진 실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시 청원 공감한마당에서 ‘전주시 사회적경제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 실장은 특강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대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복지“라는 ’장 루이 라벨‘의 견해를 인용한 뒤 ”사회적경제는 복지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실패한 실업, 복지 등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고용불안, 사회적 배제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유럽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안으로 채택됐다”며“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소셜 비즈니스’는 개인뿐 아니라 주변과 공생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사업 모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국가, 시장 및 지역공동체의 기능이 적절하게 통합원리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의 대안경제로서 이윤추구의 경제적 목표와 더불어 사회공익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일”이라며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는 30개 지자체, 공동체센터는 20개 지자체에서 실행 중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는 농업문제, 도시문제 등 전주시의 문제들을 인근 지자체, 부서들의 협력적인 방식으로 복합·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말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국’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전주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 시행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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