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관내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게 되는 만 17세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시책.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약 3주정도 소요되며 11월중 핸드폰 문자 안내가 가면 학생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수령은 본인이 아니어도 부모나 동일세대 형제, 자매도 가능하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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