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운전자 수호천사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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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운전자 수호천사 “안전모”
  • 조성진
  • 승인 2014.10.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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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두개골 골절 등 머리 손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토바이 안전을 위한 최고의 장치는 안전모인 이유도 이때문이다. 그런데도 오토바이로 배달, 택배 등과 같이 탁송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은 그들 나름의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농촌지역의 나이 많은 노인들은 안전모의 착용이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한 젊은 사람들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여 안전모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오토바이가 차량이나 전신주 등 장애물과 충돌시 진행속도로 인해 방어할 여유가 없이 머리부분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차량과 같이 외부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고의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을 했더라도 턱끈을 조이지 않아 보호수단 자체가 활용되지 못하여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착용한 경우보다 치사율이 45% 정도 증가하는 등 사고시 치명상을 입어 죽음에 이르기 쉽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 제24조 3항에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 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안전을 무시한 채 경찰의 교통단속 회피용으로만 여기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안전모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필수품이다.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물건이라 생각을 버리고, 나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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