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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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안전대책!
  • 권기홍
  • 승인 2014.10.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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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권 기 홍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현재 11.0%로 UN 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속한다. 노인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도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의 신체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운동능력과 정보습득 능력, 인지능력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심리적 위축감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운전면허 갱신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고령운전자의 운전가능 여부를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갱신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운전시 요구되는 고령운전자가 잊기 쉬운 다양한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는 1:1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차별화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과 관련한 신체적 능력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각종 교통정보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취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의 크기 및 시인성 강화, 도로조명 시설 확대 등의 기준 정립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운전이 제한될 경우 교통수단 확보 및 이동성 유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령자들의 자가운전 수단 이외의 대체서비스 강화를 통해 운전수요 자체를 감소시켜야 한다. 

 

  노인층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은 정부의 노력이나 예산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한다. 가정과 사회 전체가 노인에 대한 관심으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야 노인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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