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내 경선에서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금품 및 향응 제공, 불법 인쇄물 배포, 지지조직간 과열 경쟁 등으로 자칫 혼탁과 과열 선거로 얼룩질 우려를 감안,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에 당내 경선이 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되,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설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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